어린이보호차량등록완료

2024.01.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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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운영에 대한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로 인해 대한민국내 모든 13세 미만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통학차량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은 관련 법령에 기준하여 구조변경 및 장비 장착을 하여 2015년 7월 29일 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 등록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안정수음악학원에서도 그 법규에 따라 원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원 차량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등록완료 / 인천남부경찰서 2015-0107호 )

 

*  차량내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운전자 검사후 차량 출발 /  미 착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  차량 외부에 노란색 경광등이 켜진 경우는 차량 내에 아이들이 탑승 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경우 옆, 뒤 차량은 어린이 보호차량을 추월하여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

 

*  차량 외부에 빨강색 경광등이 켜진 경우는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서행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차량 후미의 차량은 정지 .적발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위 두 사항 공통 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30점 부과

 

*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어린이보호차량은 유상운송차량 (버스, 택시)로 지정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차량으로 법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학원 연합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법령정비를 위해 협의 중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로 운영되는 모든 차량은 최초 3년 이후 2년 마다 검사의무, 최장 11년 까지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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