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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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세액공제 증명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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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4,381회 작성일 17-12-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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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수음악학원 이사장 윤석동 입니다.

 

2014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자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원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제되는 조건은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가 됩니다.

 

취학한 아동의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과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용(정부지원금 제외) 의 경우가 해당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 안정수음악학원은 학원에 해당이 되므로 취학아동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1주 1회이상)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시는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님은 1월 5일 이전에 전산 발급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자료는 국세청으로 저희가 직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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