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세액공제 증명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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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4,381회 작성일 17-12-12 01:12본문
안녕하세요 안정수음악학원 이사장 윤석동 입니다.
2014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자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제되는 조건은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가 됩니다.
취학한 아동의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과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용(정부지원금 제외) 의 경우가 해당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 안정수음악학원은 학원에 해당이 되므로 취학아동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1주 1회이상)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시는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님은 1월 5일 이전에 전산 발급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자료는 국세청으로 저희가 직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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