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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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배상책임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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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15-06-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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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수음악학원 이사장입니다.


2008년 부터 시행해온 학원, 교습소 안전배상책임보험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 사용중 발생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제도입니다.


사용하시는 학원 및 교습소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우리 안정수음악학원에서는 시행 원년 부터 지금까지 가입되어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보험비는 학원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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