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 어린이 교통안전법령(통학버스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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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3,282회 작성일 17-06-25 04:06본문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보호에 관련된 조항
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 행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제48조의5(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97. 8. 30신설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97. 12. 6신설
① 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리이 통학버스
신고서 를 법제2조 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
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 서식
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
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3(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97. 12. 6신설
① 법 제48조의4 제2항에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 제2항에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4항·제48조제4항·제50조
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 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표 제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
보육시설·학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일것
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의 회수) 97.12.6신설
관할 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버스가 제24의3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 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별표 13의2〕 어린이보호표지(제24조의3제2항제2호관련)
1. 앞면 부착용 표지 : 40cm × 15cm
2. 뒷면 부착용 표지 : 50cm × 20cm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1mm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7)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97. 8. 25신설
1.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2.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97. 8. 25신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될 수 있어야 한다.
9)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조(승강구) 97. 8. 25신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cm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
높이는 20cm이하일 것.
자동으로 문이열리면 발판이 나오고 문이 닫히면 들어가는 구조이어야 할 것.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97. 8. 25신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황색표 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의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 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할 때 에는 황식표시등이 점멸되도록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1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후사경) 97. 8. 25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6조(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7. 8. 25개정
1) 도로교통법 제48조의3(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97. 8. 30신설
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앞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의3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13조(벌칙)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황색등 점멸)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 행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제48조의5(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97. 8. 30신설
제48조의4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13조(벌칙)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97. 12. 6신설
① 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리이 통학버스
신고서 를 법제2조 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48조의5를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13조(벌칙) |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
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 서식
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
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3(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97. 12. 6신설
① 법 제48조의4 제2항에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 제2항에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4항·제48조제4항·제50조
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 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표 제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
보육시설·학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일것
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의 회수) 97.12.6신설
관할 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버스가 제24의3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 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별표 13의2〕 어린이보호표지(제24조의3제2항제2호관련)
1. 앞면 부착용 표지 : 40cm × 15cm
2. 뒷면 부착용 표지 : 50cm × 20cm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1mm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7)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97. 8. 25신설
1.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2.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97. 8. 25신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될 수 있어야 한다.
9)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조(승강구) 97. 8. 25신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cm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
높이는 20cm이하일 것.
자동으로 문이열리면 발판이 나오고 문이 닫히면 들어가는 구조이어야 할 것.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97. 8. 25신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황색표 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의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 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할 때 에는 황식표시등이 점멸되도록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어 린 이 보 호 |
1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후사경) 97. 8. 25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6조(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7. 8. 2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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