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용

학부모용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12-02-24 09:02

본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4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ㆍ중등교육  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

 

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  로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0교시"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5.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ㆍ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

       한다.

 

  6.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 또는 학부모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는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 ①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두며, 학생인권관련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

 

       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천

 

      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교육감

 

      은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ttp://www.ajsmusic.co.kr